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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도시생태 복원사업 정의 유형 효율성 확보 방안

by 환정남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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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환정남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과 효과가 유사한 도시생태 복원사업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https://www.la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50469#google_vignette

 

환경부, 도시생태복원사업 지침서 대폭 개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대폭 개편해 사업추진의 내실화 및 효율성 강화한다.도시생태복원사업은 도시

www.l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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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1. 도시생태 복원의 필요성

1)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생태복원사업은 주로 비도시지역에서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도시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생태복원사업은 환경부와 산림청의 일부 사업에 한정되어 있다.

 

2) 부처 간, 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하여 각 부처별 생태복원사업이 일회적이며 단편 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생태계가 물리적 구조뿐 아니라 기능도 상호 연결되어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는 특성을 제대로 발현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2.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도입취지

1) 환경부가 추진중인 자연마당 조성사업, 도시 소생태계 조성사업,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등은 도시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개선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데 일정 기여하였다.

 

2) 그러나 서식하는 생물종과 그 서식처보다는 도시민의 이용과 편의를 강조하면서 조성된 공간에 다양한 인공시설물과 불투수면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녹지로 조성된 곳이라도 생물종이 서식하기에는 그 구조와 기능이 부족하다.

 

3) 이러한 취지에 따라 201711자연환경보전법에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20185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귀포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출처 헤드라인 제주)
서귀포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출처 헤드라인 제주)

. 도시생태 복원사업 법적 내용(자연환경보전법」제43조의 2)(자연환경보전법」제43조의2)

1.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정의

1) 도시생태 복원사업이란 도시지역의 생태계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태복원사업

2) 생태복원사업이란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교란 때문에 훼손된 중요한 서식처나 생물종을 훼손 이전 상태나 이전과 유사한 상태로 되돌리는 사업



2. 사업추진주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3. 사업대상지역

1) 도시생태축이 단절훼손되어 연결복원이 필요한 지역

 

2) 도시 내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시급히 복원이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포장(鋪裝) 등 도시의 인공적인 조성으로 도시 내 생태 면적(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을 말한다)의 확보가 필요 한 지역

 

4) 도시 내 공원이나 녹지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사업추진방법

1) 사업의 재원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확보

필요시 국고 및 지방비 보조

   - 도지사가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 정부

   -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 정부, 도지사

 

2)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계획 수립 주체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사업계획 수립 내용

   -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목적

   -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내용 및 기간

   -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효과

   -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재원조달계획

   -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유지관리계획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수렴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사업계획의 고시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계획을 고시

5. 사업 지침의 작성

1)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관한 지침의 내용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유형 및 유형별 복원방법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시행절차 및 방법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유형(도시생태 복원사업 시행지침 마련연구(2018.7))

1. 사업유형의 구분

법 제43조의 24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유형>

사업대상지역(법적 기준) 사업유형 사업유형별 정의
도시생태축이 단절훼손되어 연결 복원이 필요한 지역 도시생태축 연결
  복원사업
도시지역 내 단절되고 파편화 된 핵심지역과 거점지역을 구조적 또는 기능적으로 연결하여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사업. , 선형의 생태복원 사업으로 한정
도시 내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시급히 복원이 필요한 지역 도시 훼손지 복원사업 도시 자연환경 본래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입은 지역을 훼손되기 이전의 자연환경으로 복원하여 도시 자연 환경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사업. , ()적인 형태의 생태복원사업 으로 한정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포장(鋪裝) 등 도시의 인공적인 조성으로 도시 내 생태면적(생태적기능 또는 자연 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을 말한다) 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생태면적 확보사업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포장(鋪裝) 등 도시의 인공적인 조성으로 도시 내 생태면적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도시생태계 기능 향상을 위한 복원사업
도시 내 공원이나 녹지로서 지방 자치단체장이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공원 및 녹지 생태
   복원사업
도시공원 및 녹지를 대상으로 생물 다양성 증진, 환경조절 기능, 물순환 기능 등 생태적 기능을 향상하는 복원사업

 

2. 세부사업 유형의 구분

도시생태복원사업 유형
도시생태복원사업 유형

. 기타 효율적 시행에 필요한 사항

1. 도시생태 복원사업 거버넌스

1) 도시생태 복원사업 추진 시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2) 거버넌스는 사업 대상지 발굴부터 사업 선정 후, 현황조사, 계획 및 설계, 시공,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등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

3) 특히 도시생태 복원사업 후, 모니터링 및 유지 관리 단계에서의 거버넌스 참여는 사업 후 생태계 변화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생태 체험과 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환경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성공적인 복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

도시생태복원사업 거버넌스
도시생태복원사업 거버넌스

2. 환경교육 프로그램

1)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복원에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전예방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제주체와 사회 구성원에 대한 환경교육이 필요

 

2) 환경의 중요성과 함께 도시생태 복원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도시생태 복원 사업 후 사업대상지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

 

3)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거버넌스 또는 지역에서 운영되는 교육센터, 교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운영

3. 환경보전계획의 실행수단 확보

지방자치단체장은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생물다양성·생태계·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에 도시지역 내 생물다양성, 생태계, 경관 등 자연환경 훼손된 지역의 생태복원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하여 사업으로 도출하고 도시생태복원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환경보전계획에서 수립된 사업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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