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환정남입니다. 앞 포스팅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와 자연자원총량제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를 통해 조성된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입니다. 즉 사업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게됩니다. 납부한 사업자가 그 돈을 반환받아서 생태계보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이보면 좋은 글>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자연자원총량제 개요 근거 차이점
안녕하십니까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는 환정남입니다. 무분별한 국토 환경보전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중에 생태계보전 협력금 제도와 자연자원총량제가 있습니다. 간단히 개념 설명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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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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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낙생대공원 내 1만5641㎡ 생물서식처 복원 완료 > 사회 | 뉴스와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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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의 개요
1) 개발로 인한 야생 동 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2) 자원훼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함으로써
3) 훼손된 자연생태계의 복원사업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에 사용
2.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1)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활용한 자연환경보전사업
2)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가 환경부 승인을 얻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 납부한 협력금의 50%이내를 반환하여 훼손된 자연 생태계를 복원 및 보전을 유도하는 사업
3. 대상지 조건 및 유형
1) 생태계가 훼손되거나 방치된 지역으로 국·공유지를 대상
2) 도심 내 입지성이 유리한 훼손·방치된 국·공유지
4.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종류
1) 자연환경보전사업(자연환경보전법 영46조 근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개발사업에 의하여 훼손된 자연의 면적만큼 비용을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부과·징수하여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 복원 등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사업에 지원하는 제도
① 소생태계 조성사업(소규모 1만㎡ 내외)
② 생태통로 조성사업
③ 대체자연 조성사업
④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
⑤ 기타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2)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법적근거는 없고, 가이드라인(2014.7)만 있음)
가) 도시의 자연을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성장시기 아이들 에게 정서적 안정과 감성, 창의성 발달을 도모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스스로 배워 나갈 수 있으며,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역할 제고
나) 아이들이 자연에서 즐겁게 노는 공간을 뜨락으로 표현
- 아이(이용주체) + 뜰(자연공간) + 락(이용형태)
다) 규모 : 500~2,000㎡
3) 도시소생태계(옥상 소생태계 복원) 조성사업
가) 도시열섬현상 저감 및 도시경관 향상, 에너지효율극대화, 도시생태계 연결의 대안으로 인공지반 녹지의 중요성 증대
나) 기 조성한 옥상녹화는 획일적인 모습으로 단편화 되어 있어 생물서식공간 조성 등 생태적 기능이 다소 미흡한 실정
다)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생태적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지역의 공공 건축물 옥상 소생태계 조성 필요
라) 도시지역내 공공 건축물 옥상 상부 (평지붕)
마) 면적 : 1,000㎡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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