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듬뿍 받으세요.. 오늘은 자연지역 및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인 서식지 내 보전, 서식지외 보전의 도입 취지, 서식지외 보전기관 허용범위 지정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서식지내 보전과 서식지외 보전의 도입취지
1) 1992년 6월에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CBD)’ 은 그 전문 및 제1조에 협약의 3가지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①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전, ② 생물다양성 구성요소 들의 지속가능한 이용, ③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세 가지 목적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2) 생물다양성협약은 수많은 다자간 국제환경협약 가운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이 협약이 채택되기 이전에 환경보호 또는 보전의 대상은 특정생물종(CITES등)이나 이러한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서식지중심 이었다(람사르협약 등). 반면 이 협약이 채택된 이후에는 생물종과 유전자 그리고 생태계 전반에 걸쳐 그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3) 협약은 보전과 관련하여 ‘현지내(in-situ)보전’과 ‘현지외(ex-situ)보전‘을 구분 하고 있다. ‘현지내 보전’은 생태계 및 자연서식지의 보전과 자연환경에서의 종의 적정한 개체군의 유지 및 회복을 말한다. 사육종 또는 배양종의 경우, 그들이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주위환경에서의 보전·유지 및 회복을 말한다. ‘현지외 보전’은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그 자연서식지외에서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작성근거
①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법적 연계성 검토(2011, 한국환경법학회)
② 생물다양성협약상 해양생물자원 관련 주요의제 분석을 통한 국내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연구(200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③ 생물다양성협약 전문(한글)
2. 서식지외 보전기관의 지정을 위한 보전기관의 허용범위와 지정절차
1) 서식지외 보전
야생 동ㆍ식물을 그 서식지에서는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자생지) 외의 시설에서 인위적으로 증식하여 이를 다시 야생에 복원하는 것
2) 서식지외 보전기관
- 서식지 내에서 보전이 어려운 야생 동ㆍ식물을 서식지 외에서 체계적으로 보전, 증식할 수 있도록 야생 동ㆍ식물의 ‘서식지외 보전기관’을 지정
- 야생 동ㆍ식물은 기본적으로 서식지(자생지)에서 보전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서식지 파괴, 밀렵 등 야생 동ㆍ식물의 남획으로 우리 고유의 많은 생물이 서식지에서 멸종하였거나 멸종위기에 처함
- 이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ㆍ번식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자생지 복원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보전 가치가 높은 야생 동ㆍ식물 종의 멸종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 체계로 ‘서식지외 보전기관’ 제도가 도입
- 최초로 서식지외 보전기관은 동물 분야의 서울대공원(2000)이며 이후 한국황새 복원 연구센터(2001) 등이 지정. 식물 분야에서는 제주한라수목원(2000), 용인 한택식물원(2001) 등이 지정되어 총 26개 기관 임(2018년 1월 기준).
3) 서식지외 보전기관의 역할
① 종의 특성을 온전하게 보전할 수 있는 증식기술 개발 및 증식
② 서식지외 보전을 충족할 수 있는 적정한 개체의 보유․관리
③ 증식 개체를 이용한 서식지 복원
④ 공익 목적의 증식 개체 보급
⑤ 멸종위기 야생생물 자생지 조사 및 모니터링
⑥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및 유역(지방)환경청 야생생물 조사 지원
⑦ 인공증식개체의 분양, 종보전사업 계획 및 실적 관리
⑧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교육․홍보 등
⑨ 국립생물자원관 및 유역(지방)환경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업무 추진시 자문 등 업무지원 및 협조
4) 서식지외 보전기관의 지정
가. 지정 대상기관
① 동물원․식물원 및 수족관
② 국․공립 연구기관
③「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④「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와 그 부설기관
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나.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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