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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는 환정남입니다. 무분별한 국토 환경보전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중에 생태계보전 협력금 제도와 자연자원총량제가 있습니다. 간단히 개념 설명을 하면,
1)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 생태계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면적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부에 납부하고, 정부는 그 예산을 활용하여 생태계보전활동(생태복원사업 등) 으로 활용하는 제도
2) 자연자원총량제 : 이 제도는 지자체 혹은 구역별로 자연자원총량을 설정하고 개발하려는 자는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기위해 훼손한 양 만큼 다른곳에 대체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오늘은 이 두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Ⅰ.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1. 개요
1) 개념 | • 개발로 인한 야생 동 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 자연의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 에게 부과·징수하여 생태계 훼손의 최소화를 유도하고, 훼손된 자연생태계의 복원사업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에 사용 |
2) 부과대상 사업 | •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이상 개발사업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개발면적 3만㎡이상 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포함) • 광업법에 따른 허가면적 5천㎡이상 노천탐사ㆍ채굴사업 |
3) 부과방식 | • 생태계보전협력금 = ①생태계 훼손면적(㎡) × ②단위면적당 부과금액(원/㎡) × ③지역계수(0~4) •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 300원/㎡('15.1.1부터 적용) • 지역계수 : 0~4 (국토계획법상 토지용도기준)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상한액 : 50억 원 |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부과방식의 문제점 | 부과 및 활용 개선방안 | |
①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시 용도지역에 근거해 지역 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어 개발로 인하여 훼손되는 생태계 서식지의 중요성 미반영 ②즉,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 시 법정보호종 서식지 의 훼손과 서식환경 교란에 대한 부분이 반영 되지 않을 뿐더러, 용도지역 적용에 있어서도 산림식생 이나 농경지 등 토지이용현황을 적절 하게 반영하지 못함 |
➡ | 1) 부과금 산정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①주요서식 공간의 보존가치를 반영한 부과금액의 산정 ②환경영향평가서상의 생태조사·예측자료의 활용 ③습지 등 육수생태계 서식지 영향을 고려한 부과 금의 산정 ④법정보호종 서식지 및 서식환경 훼손에 대한 보상 2) 협력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마련을 위해 ① 해당 근거법 및 관련 규정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와의 연관성을 제고하고 ②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교부금을 통한 생태계 보호·복원 사업의 실효성 향상 |
Ⅱ. 자연자원 총량제
1. 개요
개념 | • 개발계획으로 훼손될 수 있는 자연자원을 우선 회피하고, 회피가 어려울 경우 균형ㆍ대체 • 한계가 있을 경우 보상을 해 자연자원총량을 유지하는 제도 |
2. 필요성 및 목적
필요성 | 목 적 | |
①도시확장 및 난개발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자연 자원의 양적,질적 가치제어 수단 필요 ②기존 자연환경 관리제도(환경영향평가,녹지총량, 습지총량,생태면적율,수질총량제 등) 보완 필요 ③정량적 산정에 한계로 인해 보류해 왔던 자연자원의 범주 및 측정방법 개발 필요 ④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을 기준으로 하는 가치산정 방법 개발 필요 ⑤자연자원에 대한 인식범위 확장 및 가치 인식 향상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플렛폼 구축 필요 ⑥기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구축 및 보완 필요 ⑦국토-환경연동제 추진에 따른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 필요 |
➡ | ①기존 자연자원 관리제도 보완을 통한 자연자원의 보전 및 난개발 제어 ②기존 EIA제도에서 법적 보호지역 등 생태가치 우수지역은 보전이 가능하나, 국토전체의 자연자원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훼손될 수 있는 자연자원의 보전 ③자연자원 측정방법 및 총량산정방법 개발을 통한 자연자원총량제 구현 ④국토-환경연동제와 연계 및 정보제공을 통한 제도지원 ⑤제4차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25)에서 한반도 생태용량 확보의 일환으로 추진 |
3. 적용 및 도입방식
적용방식 | • 전국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한 국토환경평가지도와 법제적 평가항목 등 활용해 총량 산정 • 개발전후 또는 목표로 하는 총량의 산정시 총량 차이를 고려한 개발과 보전의 상호조율 |
도입방식 | • 계획총량(사업후 자연자원총량) - 현총량(사업전 자연자원총량) • 부족분에 대해 복원(상쇄*ㆍ대체**)ㆍ부담금 부과 * 대상지내에서 동일가치이상으로 복원, ** 대상지외(外) 복원 |
검증방식 | • 총량산정의 적정성ㆍ신뢰성 여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단계에서 환경부, KEI, 국립생태원에서 검증ㆍ보완 |
Ⅲ.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와 자연자원 총량제의 차이점
구분 | 생태계 보전 협력금 | 자원자원 총량제 |
근거법 | 자연환경보전법 46조~50조 | 자연환경보전법 29조의2 (입법예고) |
대상 | •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사업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광업법에 따른 노천탐사ㆍ채굴사업 |
• 동식물 등의 자연자원을 비롯한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 •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원칙적으로) |
평가항목 | • 토양 표토층에 대한 형질변경 • 식물군락 제거 및 파괴행위 • 습지ㆍ갯벌 등의 개간ㆍ준설ㆍ매립ㆍ간척 행위 |
• 국토환경성평가지도(65개 평가항목) • 법제적 평가항목(57개) • 환경생태적 평가항목(8개) |
복원특징 | Off-site 생태계복원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
On-site 생태계복원(최우선) |
부과방식 | 생태계보전협력금 = ①생태계 훼손면적(㎡) × ②단위면적당 부과금액(원/㎡) × ③지역계수(0~4) | • 계획총량(사업후 자연자원총량) - 현총량(사업전 자연자원총량) • 부족분에 대해 복원(상쇄ㆍ대체)ㆍ부담금 부과 |
한계성 | 협력금산정이 훼손량과 대등한 상태로의 자연성 회복 비용인지의 판단 어려움 | 신규정책의 시행으로 개발비용상승에 따른 사업자들의 반발과 국민적인 인식제고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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