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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환경분쟁조정법 목적 알선 조정 재정 중재 비교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by 환정남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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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환정남 입니다. 생활하다가 수질오염, 소음오염 등으로 피해를 보신경험 있으시죠? 하다못해 층간소음이라도.. 이런 환경적으로 타인과 분쟁이 일어나면 이에대해한 해결방안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 제도 이고요.. 오늘은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환경분쟁조정제도 설명 영상(환경부)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5vv9NZ4fKhQ

 

1. 개요

1) 환경분쟁조정법은 환경분쟁의 알선(斡旋조정(調停재정(裁定) 및 중재(仲裁)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 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

2)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2. 조정(調整)의 종류

구분 정 의 처리기간
알선 알선위원이 환경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분쟁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함으로써 합의에 이르게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함 3
조정 조정위원회가 환경분쟁 당사자간의 주장을 검토하고 정안을 제시하여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함 9
재정 재정위원회가 환경분쟁피해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과관계의 유무, 피해액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함 9
중재 당사자간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에 따르기로 합의한 후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가 환경분쟁 피해대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인과관계의 유무, 피해액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함(2015.12.22.신설) 9

3. 조정(調整)신청 대상

1)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및 소음, 진동과 악취 등에 의한 건강·재산·정신에 관한 분쟁

2) 환경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분쟁

3) 진동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따른 분쟁

4)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분쟁

5)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 : 건축법에 따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는 경우

6)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한 경우(지하수법에 따른 공사작업 제외)

4. 조정(調整)의 효력

조정 효력
조정 효력

구  분 효 력
알  선 합의서 작성에 의한 해결
조  정 재판상 화해의 효력
재  정 재판상 화해의 효력
중  재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5. 분쟁조정(調整)절차

분쟁조정 절차도
분쟁조정 절차도

 

6. 현행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1) 조정위원회의 역량 강화

- 환경분쟁양상이 복잡해지고 새로운 분야의 환경피해 대두

- 환경 및 자원 이용 또는 개발을 둘러싼 Nimby갈등 급속히 증대

- 불산오염사고 등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피해에 주민들은 소송으로 대응

-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 등 새로운 오염원은 환경피해대상에서 제외

- 현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2) 전문 심사관 인력 부족

- 전문분야에 따른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고, 평균 근속기간이 짧아 전문화된 지 식을 축적하는데 어려움 발생

- 재정이 조정에 비해 월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변호사 자격의 전문 심사관 부재하고, 이공계 출신 공무원들로 구성

 

3) 지방조정위원회의 활성화 미흡

- 비상설기구로 운영되어 전문성 측면에서 중앙조정위원회에 비해 매우 떨어짐

- 전문성부족에 따라 다시 중앙조정위원회의 처리업무과다로 이어짐

 

7.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

1) 소송지원제도의 도입

- 상대적 약자인 환경피해자들을 위한 법적서비스 제공

- 가해자가 배상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시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

 

2)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 공사장 소음의 경우 소음저감을 위한 노력 유무에 관계없이 소음도 만을 기준으 로 배상액을 결정

- 민원예방노력 여하에 따라 증액 혹은 감액하도록 하는 절차 필요

 

3) 분쟁조정대상의 확대

- 원자력법 미적용 대상 방사능오염(폐아스콘 등)을 대상 추가

- 자연생태계 파괴의 범위 구체화

- 전자파의 유해성평가 결론을 조속도출하여 조정대상 추가

 

4) 전문성 강화

- 전문심사관(변호사, 소음진동기술사 등) 확보 및 법률지원부서 설치

 

8.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1) 개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재판(소송) 대체적인 분쟁해결제도

신속하고 간이하게 분쟁의 해결을 도모시, 사회의 불필요한 갈등을 조기에 수습, 해결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안정에 기여

분쟁해결의 주체에 따라 법원(간이 조정절차), 행정부(각종 분쟁조정위원회등), 민간기관(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등으로 나뉨

 

2) 소송과의 차별적 특징

단순한 절차로 신속한 결론 도달

ADR 확산배경에는 신속성 못지 않게 비용이 저렴

분쟁영역(환경, 소비자보호, 노동등)에서의 전문성을 확보

환경분쟁은 가치갈등적 성격과 사실관계의 규명이 어려운 사안이 대부분이어서 전통적인 소송방식보다 ADR이 바람직

 

3) 환경분쟁조정제도

우리나라 환경영역에서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제도가 행정형 ADR로의 역할과 기능

소송에 갈음하여 도입된 제도이긴 하나 그 본질은 소송과 같이 법적인 쟁송일 수 밖에 없고 또한 사후적인 사법적 심사나 판단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운 제도는 아님

 

4) 결론

환경분쟁조정이 곧 소송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15%)하고 있어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송구조제도와의 연계를 시도하는 등의 대책보완이 필요

생활규범과 법규범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괴리를 환경분쟁조정이 신속 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간이하게 메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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