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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립목적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기능

by 환정남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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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환정남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https://ecc.me.go.kr/front/user/main.do;jsessionid=hBS0KtSbY4rrSYxNsm7iFMwo.node13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ecc.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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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ich1000se.tistory.com/entry/%ED%99%98%EA%B2%BD%EB%B6%84%EC%9F%81%EC%A1%B0%EC%A0%95%EB%B2%95-%EB%AA%A9%EC%A0%81-%EC%95%8C%EC%84%A0-%EC%A1%B0%EC%A0%95-%EC%9E%AC%EC%A0%95-%EC%A4%91%EC%9E%AC-%EB%B9%84%EA%B5%90-%EB%8C%80%EC%B2%B4%EC%A0%81-%EB%B6%84%EC%9F%81%ED%95%B4%EA%B2%B0%EC%A0%9C%EB%8F%84ADR

 

 

1.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념

1)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2) 조정(調整)의 유형에는 알선·조정(調停)·재정 및 중재 등이 있음

환경분쟁조정제도 정의
환경분쟁조정제도 정의(출처 환경부)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무

1) 환경분쟁의 조정(다만, 다음 각목은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

① 일조·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건축법」에 따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는 경우

②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한 경우(지하수법에 따른 공사ㆍ작업은 제외)

 

2)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

 

3)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4)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홍보 및 지원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환으로 규정된 사항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립목적

1)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앙조정 위원회)가,

 

2) 시ㆍ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지방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함

4. 중앙조정위원회의 기능

1) 조정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裁定) 및 중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3)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

 

4) 건축으로 인한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환경피해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5) 중앙조정위원회에서 진행중이거나 재정 또는 중재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의 재정 또는 중재사무

 

6) 직권조정

①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② 조정예정가액이 10억원 이상인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調停) 절차를(調停) 개시할 수 있음

 

7) 지방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8) 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 불복 사건의 재정

5. 지방조정위원회의 기능

1) 관할구역 내 조정가액이 1억 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 및 중재(다만, 일조방해, 통풍 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분쟁은 제외)

 

2) 관할구역 내 분쟁의 알선 및 조정(調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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