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환정남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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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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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념
1)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2) 조정(調整)의 유형에는 알선·조정(調停)·재정 및 중재 등이 있음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무
1) 환경분쟁의 조정(다만, 다음 각목은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
① 일조·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건축법」에 따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는 경우
②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한 경우(지하수법에 따른 공사ㆍ작업은 제외)
2)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
3)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4)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홍보 및 지원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환으로 규정된 사항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립목적
1)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앙조정 위원회)가,
2) 시ㆍ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지방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함
4. 중앙조정위원회의 기능
1) 조정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裁定) 및 중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3)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
4) 건축으로 인한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환경피해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5) 중앙조정위원회에서 진행중이거나 재정 또는 중재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의 재정 또는 중재사무
6) 직권조정
①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② 조정예정가액이 10억원 이상인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調停) 절차를(調停) 개시할 수 있음
7) 지방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8) 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 불복 사건의 재정
5. 지방조정위원회의 기능
1) 관할구역 내 조정가액이 1억 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 및 중재(다만, 일조방해, 통풍 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분쟁은 제외)
2) 관할구역 내 분쟁의 알선 및 조정(調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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