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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립목적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기능

by 환정남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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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환정남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https://ecc.me.go.kr/front/user/main.do;jsessionid=hBS0KtSbY4rrSYxNsm7iFMwo.node13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ecc.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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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ich1000se.tistory.com/entry/%ED%99%98%EA%B2%BD%EB%B6%84%EC%9F%81%EC%A1%B0%EC%A0%95%EB%B2%95-%EB%AA%A9%EC%A0%81-%EC%95%8C%EC%84%A0-%EC%A1%B0%EC%A0%95-%EC%9E%AC%EC%A0%95-%EC%A4%91%EC%9E%AC-%EB%B9%84%EA%B5%90-%EB%8C%80%EC%B2%B4%EC%A0%81-%EB%B6%84%EC%9F%81%ED%95%B4%EA%B2%B0%EC%A0%9C%EB%8F%84ADR

 

 

1.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념

1)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2) 조정(調整)의 유형에는 알선·조정(調停재정 및 중재 등이 있음

환경분쟁조정제도 정의
환경분쟁조정제도 정의(출처 환경부)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무

1) 환경분쟁의 조정(다만, 다음 각목은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

일조·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건축법에 따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는 경우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한 경우(지하수법에 따른 공사작업은 제외)

 

2)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

 

3)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4)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홍보 및 지원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환으로 규정된 사항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립목적

1)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앙조정 위원회),

 

2)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지방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함

4. 중앙조정위원회의 기능

1) 조정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裁定) 및 중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3)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

 

4) 건축으로 인한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환경피해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5) 중앙조정위원회에서 진행중이거나 재정 또는 중재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의 재정 또는 중재사무

 

6) 직권조정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조정예정가액이 10억원 이상인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調停) 절차를(調停) 개시할 수 있음

 

7) 지방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8) 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 불복 사건의 재정

5. 지방조정위원회의 기능

1) 관할구역 내 조정가액이 1억 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 및 중재(다만, 일조방해, 통풍 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분쟁은 제외)

 

2) 관할구역 내 분쟁의 알선 및 조정(調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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