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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외국에 예쁜 반려동물 키우려면.. 생태계위해성평가 근거 정의 대상

by 환정남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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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는 환정남입니다. 오늘은 생태계 위해성평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래 생물종이나 위해우려종이 과연 생태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여 위해성 등급을 매기고 반입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Ⅰ. 개요

  1. 근거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2조 및 제23조
    2)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위해성평가 및 위해우려종의 생태계위해성심사에 관한 규정


  2. 정의
    1)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위해성평가” : 외래생물종을 생물특성과 분포 및 확산, 생태계 영향 등의 체계적 검토하여 평가하고, 위해성 등급을 결정하는 것
    2) “위해우려종의 생태계위해성심사” : 위해우려종이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 국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과 관리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는 것

외래생물 관리체계
외래생물 관리체계(출처 환경일보)


Ⅱ. 위해성평가

   1. 평가대상
    1) 국내의 외래동·식물 목록에 기재된 종
    2) 국내 환경에서 정착이 확인된 외래생물
    3) 국립생태원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한 외래생물
    4) 그외 생태계 균형의 교란 또는 우려가 있어 환경부에서 평가를 요청한 종


  2. 평가수행주체 : 국립생태원장이 구성한 위원회


  3. 평가기준
    1) 평가대상 생물종의 특성
    2) 평가대상 생물종의 분포 및 확산 양상
    3) 평가대상 생물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4) 그밖에 위원회 평가 관련 제시사항


  4. 평가절차
    1) (위해생물연구팀장) 평가 대상종의 생물학적 특징, 원산지 및 도입국가에서의 생태적 특징 및 영향, 위해종 지정국, 국내 분포, 외부 평가자료 등 이용, 위해성평가서를 작성, 위해성심사자료 제출(→위원장)
    2) (위원장) 자료를 위원에게 평가 전 서면배포, 평가를 요청받은 사람은 배포된 자료 바탕, 국내 분포 현황 혹은 국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위해 정도에 대한 평가 수행·제출
    3) (위원장) 제출된 평가서 취합, 위원회 개최 시 회의자료로 활용
    4) 위해성등급은 위원 1/2 이상 참석, 과반수가 찬성한 등급으로 의결


  5. 위해성 등급 : 위해성정도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
    1) 1급 : 생태계 위해성이 매우 높고 향후 생태계 위해성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우려되어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퇴치 등의 관리가 필요한 종
    2) 2급 : 생태계 위해성은 보통이나 향후 생태계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확산 정도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종
    3. 3급 : 생태계 위해성이 낮아서 별도의 관리가 요구되지 않는 종으로서 향후 생태계 위해성이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종 


  6. 평가시기 : 평가는 연 1회 실시하되 하반기에 실시, 필요시 별도회의 개최


Ⅲ 위해성심사

  1. 심사대상 : 위해우려종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가 생태계 위해성심사 요청한 건


  2. 심사수행주체 : 국립생태원장이 구성한 위원회


  3. 심사대상
    1) 국내 미도입종 중 국내에 의도적 수입·도입시 생태계 위해 가능성 높은 생물 
    2) 국내 의도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종 중 자연생태계에 유입되지 않았거나 국소적으로만 분포하고 있으며 향후 생태계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높은 생물 
    3)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생물 등


  4. 심사기준
    1) 해당 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국제적 지위 및 분포
    2) 해당 생물의 환경방출 및 개체군 증가·확산 가능성
    3) 해당 생물의 자연 확산 가능성
    4) 해당 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수입(반입)시 국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
    5) 사후관리방안의 적용 가능성
    6) 그 밖에 위원회가 심사와 관련하여 제시한 기타 사항


  5. 심사의 절차 및 방법
    1) (국립생태원장) 구비서류가 구비여부 검토후 심사 진행(불가 또는 보완)
    2) (위해생물연구팀장) 심사 대상종의 생물학적·생태학적 특성, 원산지 및 도입국가에서의 생태적 특징 및 영향, 수입(반입) 시 국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위해종 지정국, 사후관리방안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분석
    3) (위원장) 국내 유입(반입)시 혹은 정착으로 인하여 국내 생태계 위해정도에 대한 서면 심사수행 후 위원회 제출
    4) (위원장) 위원이 제출한 심사 의견서를 종합, 위원회 소집, 의견을 수렴,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6. 심사시기 : 위해우려종 수입하려고 하는 자가 위해성심사 요청후 실시원칙


  7. 심사 결과의 통보: 심사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생태계위해성 평가 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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