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는 환정남입니다. 어제는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정의, 제도 추진 배경, 물이용부담금의 활용처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물이용부담금 갈등 원인, 해결방안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납부주체와 혜택받는 주체가 달라서 지속적으로 갈등을 유발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호간의 입장차이를 줄일 수있도록 유역별 수계위원회에서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Ⅰ. 개요
1. 한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납부주체인 서울시, 인천시는 상류주민대상 감소, 수질개선 기반시설 포화 등으로 인하 요구, 납부 요구 등 갈등 발생
2. 낙동강수계 하류지역인 부산시의 경우 물이용부담금 납부, 수혜주체가 달라 오염자부담원칙 위배, 또한 제도 시행 이후 중상류 지역(대구, 구미 등) 산업단지 2배이상 증가 등으로 상하류간 지속적 갈등이 발생
Ⅱ. 갈등원인
1. 물이용부담금 납부에 따른 수질개선효과 미미
1) 납부지자체는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하류 주민들이 수질개선 효과를 기대하나 오히려 상류지역의 오염원이 증가되고 수질개선 효과도 미미함.
2. 관행적 기금운영
1) 법규에 명시된 용도에만 국한사용으로 변화된 물관리여건 반영이 미흡
2) 여유기금 지속 증가되나 지속적으로 물이용부담금 징수
3) 기존 목표 항목인 BOD, TP 위주의 대책 시행으로 변화되는 여건에 맞는 수질관리 목표 부재
3. 오염자부담원칙 적용 위배
- 납부자와 수혜자가 달라 형평성 논란 등의 이유로 갈등 지속
4. 중앙정부중심의 정책 수립으로 이해관계자 참여의 질 낮음
1) 환경부 주도(수계위원장 : 환경부 차관)의 획일적 정책 추진
2) 수계관리위원회 운영상 문제점
- 서면심의 비중이 높음
- 부과율 변경을 제외한 기금운용계획 등에 대해 참여 제한
- 사업내역 점검, 평가 제도의 미흡으로 투명성 저하
Ⅲ. 해결방안
1. 오염자, 수혜자 함께 부담하는 제도로 변경
1) 상, 하류간 합의를 바탕으로 지역특성, 경제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간 차등하여 부담요율 설정 필요
2. 물이용부담금 수혜지역 확대(하류도 포함)
3. 주민지원사업 개선
1) 주민지원사업의 총액규모 결정을 지원 대상 가구수 등을 고려하여 변경하고,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을 통한 운영
2) 주민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파악하여 시행
4. 수계위원회 역할 조정
1) 상하류 지자체가 수계기금 운용 계획등 수립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편하여 참여기회, 질 확보(대면심의 확대 등)
2)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 유역 공동체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지역 참여중심의 제도 운영 필요
5. 수계별 특성에 맞는 목표수질 설정
- 지역, 수계별 특성에 맞는 수질목표 설정을 통한 지역 맞춤형 수질 개선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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