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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특별법 배경 목적 주요내용

by 환정남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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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는 환정남입니다. 뉴스보시면 미세먼지 농도에대한 예측도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이에 따라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되면 공사장에서는 토공사를 중지하고, 지자체에서는 차량운행 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는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약 5년전 미세먼지의 농도가 급증하고 이로인한 국민의 관심도가 집중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특별법에 대한 배경, 목적, 주요내용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Ⅰ. 도입배경


  1.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 2017.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갈수록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임. 


  2. 특단의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이 시급


  3.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18.8.14제정, 19.2.15 시행)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포스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포스터


Ⅱ. 특별법 주요내용


  1. 목적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1) 수립주기 : 5년(시·도지사 시행계획 수립, 매년 실적 보고)
    2) 종합계획 포함내용 
      ①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②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③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
      ④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⑤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⑥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⑦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심의
    1) 소속 : 국무총리 소속
    2) 심의내용
      ①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②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③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④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 관리
      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요령 등 국민제안 및 실천사항
      ⑥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⑦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4.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① 국제적 차원의 미세먼지등의 조사·연구 및 연구결과의 보급
      ②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 미세먼지 관련 분야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③ 국가 간 미세먼지등의 감시체계 구축
      ④ 국가 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재원의 조성
      ⑤ 국제사회에서 미세먼지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활동
      ⑥ 국제회의·학술회의 등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참가
      ⑦ 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연도별로 내용이 달라집니다"
    1) 시행주체 : 시·도지사
      -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
    2) 비상저감조치 시행내용
      ① 자동차의 운행 제한
      ②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③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④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1) 시행주체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집중관리구역 :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
    3) 우선적 지원내용
      ①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②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③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④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⑤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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