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는 환정남입니다. 우리는 수돗물을 쓰고 있습니다. 이 수돗물값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수도 요금도 있고 물이용부담금도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이란 개념은 수돗물의 원수인 하천, 호소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상류지역 주민들은 개발 행위들이 제한을 받고 있는 상류주민들을 위해 혜택을 보고 있는 하류 주민들이 일정 부분 부담하여 상류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Ⅰ. 물이용부담금 정의
1. 정의 : 개인 재산권 행사 제한, 규제 등으로 피해를 받는 상수원관리지역내 주민과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상수원 수질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의 최종 사용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부담금
2. 부과대상지역 : 상수원 하류에서 원수, 정수를 공급받는 지자체, 하천수 사용자 등
3. 수혜대상지역 : 상수원 상류 지자체
4. 부과방식
1) 일반수용가 :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 통합고지서에 수도요금과 별도로 부담금을 기재하여 부과 고지
2) 전용 및 하천수 사용자 : 수계관리위원회 직접 부과
3) 부담금액 : 170원/㎥ (금강 160원/㎥)
Ⅱ. 도입배경
1. 강 상하류 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공영정신(Win-Win) 정신에 입각, 주민지원 및 수질개선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원 마련
2. 법적근거 : 4대강 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 도입 시기(한강 ‘99~,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 02~)
Ⅲ. 수계관리기금 사용처
1. 주민지원사업
1)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2) 주민지원 사업평가 및 DB지원(대상자, 토지 등 기초자료 조사 등)
2. 환경기초시설 지원
1)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의 지방비 부담분 지원
2)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중 일정비율 지원
3. 기타 수질개선지원사업(수계별 여건에 따라 다름)
1)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2) 환경기초조사 연구
3) 퇴적물 준설사업 4) 생태하천 복원사업
5) 수질보전활동지원 6) 비점오염저감사업
7)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 설치 운영
8) 정수비용 지원 : 조류주의보 발생시 조류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9) 상하류협력 지원사업 10) 수질오염 방지시설 운영
11) 소유자,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
12) 수원함양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산업
13) 그밖에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
4.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1) 토지 등의 매수 : 수변구역 내 토지 매수
2) 수변녹지 조성관리 : 매수토지 내 녹지조성, 생태복원, 수림대 조성, 수원함양기능 증진등 자연정화기능 증대를 위한 사업
3) 오염총량관리
- 오염총량관리 : 관리계획 수립 소요비용 지원
-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 : 조사연구반 운영, 유역 수질, 유량 조사 연구
5. 친환경청정사업 : 친환경기술개발, 친환경농업, 친환경생산체계 구축,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친환경첨단기술분야
6. 기금 운영비 : 위원회 운영 인건비, 운영비, 징수비용 보전
공공재인 물을 깨끗하게 하기위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류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위해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상하류 주민간 갈등이 해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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