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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by 환정남 2024.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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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는 환정남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들어보셨나요?? 기후온난화와 관련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개념

국내에서 시행중인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국가정책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음

 

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GHG Emission Trading Scheme)

1) 개념

기업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ㆍ부족분에 대해 타기업과의 거래를 허용

기업은 자신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에 따라 자율적으로 직접 감축활동을 하거나 시장에서 배출권 매입 가능

 

배출권거래제 개념도
배출권거래제 개념도

 

2) 운영방식

 온실가스 로드맵에서 제시된 연도별 목표배출량에 따라 배출권 발행총량을 정하고 업종별 감축목표에 따라 업체별 할당

 

3) 법적규정 :   배출권거래법(‘12.5)에서 ‘15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

 

4) 계획기간 운영방향

1기는 거래제 안착에 주력, 2기부터 본격적인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에 중점

 

계획기간 운영방향
계획기간 운영방향

 

계획기간은 5년으로 운영하되, 시행초기 문제점의 조기 해결을 위해 1~2차만 3년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배출권거래법 부칙 제2)

 

5) 운영의 5대원칙

국제협약준수 경제적 영향 고려 시장기능 활성화 공정한 거래  국제기준 부합

 

3.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GHGㆍ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1) 개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다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목표를 부과하고 관리하는 제도

 

2) 추진목표

중기(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온실가스 다(多) 배출업체에(多) 대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3) 운영방식

국가 에너지·온실가스 감축(2030년까지 BAU 대비 37% 감축)을 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온실가스배출량 및 화석 에너지 사 용량에 대한 감축·절감목표를 부과하여 이행실적을 검증·관리

 

4) 목표관리제 추진 원칙

 

5) 사업 대상

해당 연도 1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

- 관리업체 지정기준 (2018.6.29.(2018.6.29. 기준 총 393개393 업체)

구 분 2014. 1. 1.부터 비고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온실가스
(ton CO2eq)
50,000 15,000 실시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29

1TJ(테라줄) = 23.88toe
에너지(TJ) 200 80

 

6)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절차

1단계 : 관리업체 지정

  - 각 부문별 관장기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이행실적, 명세서를 기준으로 관리 업체를 선정지정

  - 부문별 관장기관은 지정대상 관리업체에 대한 목록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 근거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는 중복·누락·규제에 대한 적절성 확인결과를 각 관장기관에 통보

  - 이를 토대로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 선정결과에 대해 지정·고시

 

2단계 : 감축목표 이행계획 제출

  - 관리대상 업체는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

  - 이행계획서는 매년 말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각 관장기관은 업체가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다음연도 1월 말까지 검토한 후 환경부에 최종 제출

 

3단계 : 명세서 이행실적 제출

  - 관리업체는 매년 명세서 및 이행실적보고서를 3월 말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

  -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지침에 따라 산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 소비량등 주요 정보를 포함한 명세서는 제 3자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부문별 관장 기관에 제출

  - 이행실적보고서는 업체별 주어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용한 감축조치 (감축 기술)에 따른 감축량 등이 주요 사항이며 명세서와 마찬가지로 매년 3월 말까지 부문 별 관장기관에 제출

 

4단계 : 명세서 및 이행실적 평가, 개선명령 조치

  -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제출한 명세서 및 이행실적 보고서를 검토하여 총괄기관인 환경부에 제출

  -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장기관이 제출한 명세서 및 이행실적 보고서의 검토는 정확성,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기준에 따른 준수, 목표에 대한 이행연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목표관리제 추진절차
목표관리제 추진절차

 

4. 목표관리제(TMS)와 배출권거래제(ETS)의 비교

구 분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형 태 Command and Control Market Mechanism(가격기능)
관리대상 관리업체 할당 대상업체
대상물질 6대 온실가스, 에너지 사용량 6대 온실가스
기준 -25ktCO2eq(~‘11.12.31)
-20ktCO2eq(‘12.1.1~)
-15ktCO2eq(‘14.1.1~)
-25ktCO2eq 이상 사업장의 업체
-자발적 신청 지정 업체
Phase 1 3~ 5
감축목표
설정
무상 무상 + 유상
측정,보고,
검증(MRV)
운영지침, 3자 검증 좌동
조기감축,
상쇄
기여계수 등에 의해 결정, 지침없음 배출권 수량의 3%, 10%
이월,
차입
불인정 인정(차입 10%)
거래 불인정 인정
패널티 천만원 이하 과태료 초과배출량 비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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