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는 환정남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이슈 기억나시죠?? 얼마전 법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 분담금은 취소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추가 17명 발생되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오늘은 생활화학제품 및 상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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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추가 분담금 취소”…애경산업 승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재정으로 쓰이는 생산업체의 분담금에 대해 법원이 ‘분담금 비율을 잘못 정했다’며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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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17명 추가 인정...총 5천 828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17명 더 인정돼 구제급여 지급 대상이 5천 828명으로 늘었습니다.환경부는 4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새로 17명의 피해를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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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1. 살생물제란 비농업용 농약으로 원하지 않는 생물체를 제어 및 제거하기 위한 모든 제조물을 말하며 현대인의 생활에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 생하고 있음
2. 2011년 국내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살생물제 (Biocide)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
3. 이에,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 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제정)을 제정하여 2018년 3 월 20일에 공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정이유
1.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화학 공포증 등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2. 특히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무해화(無害化)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살균제, 살충 제 등 살생물제(殺生物劑)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임
3. 이에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하여 살생물 제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하여 오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옮기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살생물제관리법의 주요내용
1. 살생물제 관리
1) 모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함
2)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
- 법 시행 전(‘19.1.1)에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은 산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기업이 환경부에 승인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물질의 용도, 유해성․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승인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
3)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는 자는 제품 내 함유물질의 유해성, 제품 사용에 따른 물질의 노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해성을 평가한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을 받아 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의 목록,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에 따른 위험성 등을 제품겉면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함
- 아울러 제품에 방부 및 항균 등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하 는 경우(예: 살생물처리제품)는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함
살생물제 | 정 의 | 예 시 |
살생물물질 | 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해화(無害化),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 |
PHMG, PGH, CMIT/MIT, OIT 등 |
살생물제품 |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 기능으로 하는 제품 | 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방부제, 가습기살균제, 오존/이온 발생기 등 |
살생물 처리제품 |
제품의 주된 목적 이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제품 |
항균 에어컨필터, 탈취 양말, 보존제가 함유된 제품 등 |
2. 생활화학제품 관리
1) 생활화학제품의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함
2) 그동안 ‘화평법’에서 규정해 오던 위해우려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살생물제법으로 이관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대상 범위를 가정용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확대함
3) 앞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3년마다 검사받아야 하며 검사결과를 포함한 제품 정보 일체를 환경부에 신고해야 함
3. 사후관리
1) ‘무독성’, ‘친환경’ 등 제품의 안전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광고 문구를 금지했으며, 제품의 부작용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즉시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함
2) 아울러,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제품은 즉시 제조․수입 금지 및 회수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하여 기업이 상시주의․책임 의무를 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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