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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화학물질 이력 추적관리 제도 도입배경 기대효과

by 환정남 202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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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는 환정남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연관된 주제인데요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화학물질 이력 추적관리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학물질 이력 추적관리제도 포스터
화학물질 이력 추적관리제도 포스터

개 요

  1.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국내에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고유식별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혼합·보관·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이를 표시·관리하는 제도

 

  2. 현행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도관련 기업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성분이나 함량을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해도 이를 교차 검증하기 위한 정보나 수단이 미흡하며, 동일한 화학물질이 유통되어도 이를 취급하는 기업마다 각종 신고·보고 및 통계조사 시 제품명을 각각 다르게 기입함에 따라 정부가 허위보고 여부를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3.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화학물질이 원인이 되는 위해(危害) 사고(危害) 발생 시 유통 경로를 추적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해당 원료물질을 사용한 생활화학제품을 신속히 파악하여 조치하기 위해 화학물질 이력추적 관리 제도로 도입

 

  4. 또한, 화학물질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유해정보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제품명을 달리하여 유통현황 추적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들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알 권리를 높일 수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430166600004

 

화학물질도 식품처럼 유통 관리한다…이력추적관리제 도입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앞으로 국내 제조·수입 화학물질은 고유 번호가 붙어 전체 유통 단계에 걸쳐 정부의 관리를 받는다.

www.yna.co.kr

 

기존 제도의 개선신규제도 도입

  1. 기존 화학물질 확인제도 개선

   1) 화학물질 확인제도를 신고제도로 개선

     가. 현행 : 기업 스스로 유독물질·등록대상물질 등을 확인하여 명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허위제출·허위제출·누락 시에도 교차검증 불가

     . 개선 : 자발적 확인·명세서 제출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기업이 제출하는 물질(제품)물질(제품) 별 유해정보·성상 등을 토대로 화학물질확인번호 부여

       - 허위제출 의심 시 성분자료 등을 요구하고, 갱신(5) 및 변경신고 신설

 

    2) 국외제조자 대리인의 선임신고제 도입

      . 현행 : 국외제조자는 영업비밀을 우려하여 국내 수입업자에게 성분·유해정보 등을 제공하기 꺼리는 상황에서 수입업자에게만 명세서 제출 의무 부여

        - 상당수의 수입업자는 국외제조자로부터 받은 ’규제물질유무확인서*규제물질유무확인서를 토대로 명세서를 작성·제출함에 따라 정부는 성분의 일부만 확보(부실화)

        - LOC : 해당제품에 유독물질·신규화학물질 등 함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문서(Letter of Confirmation)

        - 최근 3년간 연간 명세서 15만1,33215만 1,332건 중 수입이 97%(14만6,842건)97%(14만 6,842건)를 차지

 

      . 개선 : 국외제조자의 영업비밀(성분·함량) 보호 차원에서 대리인을 선임 후 화관법 상 확인신고 의무 등을 이행토록 규정(허위신고 시( 제재)

 

     3) 하위사용자 등에 대한 화학물질 정보제공

       . 현행 :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제품 용기·포장에 명칭, 유해위험정보 등을 표시하고 있어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전달 규정은 부재

         - 화학물질등록평가법(§30)의 경우 화학물질 제조·수입자와 하위 사용·판매자 모두에게 물질특성, 용도, 안전 사용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는 경우 제공토록 규정

 

       . 개선 : 화학물질을 타인이나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자는 양수하는 자에게 화학물질확인번호를 포함하여 유해·위험정보 등 제공 의무화

 

      4) 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 구축

        . 현행 : 화학물질 통계조사·보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다수기관에 분산되어·감시 미흡

          - 확인명세서·유독물질 수입신고(협회), 통계조사(통계청), 영업허가·실적보고 (안전원)

 

        . 개선 : 화학물질 통계조사, 수출입·유통실태를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체계(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를 구축

          - 관세청으로부터 통관기록 등을 공유받아 제재 등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포함

 

2.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1) 제도 개요

        화학물질 최초 제조·수입단계에서 화학물질별로 제조국, 성상, 유해·유해·위험정보 등에 따라 고유 식별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혼·보관·판매·혼합·보관·판매·사용 시 이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고 정부 DB에DB 등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2) 화학물질 확인번호

        . 기업이 화학물질 확인신고 시 제출하는 성분·함량정보, 성상정보 등을 토대로 물질 별(혼합물 포함) 고유 식별번호 발급

        . 예시

       화학물질확인번호 코드 구성방안(예시)

        " KOR-MG-P102,H022,E021-10-0000,00-0000-R "

             ①    ②          ③                  ④         ⑤           ⑥

         제조국 혼합물 및 성상(기체성상(기체 G, 액체액체 L, 고체S, 혼합물은 M추가) ③ 유해위험정보(P물리적위험성, H건강유해성, E환경유해성) ④ 신고년도 일련번호 대리인선임여부(R선임)

 

       3) 정보 관리

        . 화학물질별 전 성분·함량 등은 모두 정부에 제출하며(DB에 등재하고 정보보호),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만 공개

 

        . 자료보호를 위해 법 개정 시 확인명세서 관련업무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환경청으로 이관(안 제52·55)

 

       4) 화학물질 이력 추적관리제 운영 프로세스()

화학물질 이력 추적관리제도
화학물질 이력 추적관리제도

 

기 대 효 과

1.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소비자 건강피해 최소화

  1) 건강위해(危害) 사고 발생 시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문제제품(생활화학제품 등) 회수

 

  2) ()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PHMG ) 함유제품 확인 시해당제품을 긴급회수하고 공급·유통경로를 확인하여 불법확인 시 추가제재

 

  3) 화평법 개정(’ 18.2월)에도(’18.2월) 등록이 면제되는 1톤 미만(약 8천8천 여종 추정)에 대한 유해성 정보 확보 수단으로 활용

 

2. 화학물질 위험으로부터 일반국민과 지역사회의 알 권리 신장

   1)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건강·환경유해성 등의 정보를 화학물질확인번호(공개)를 통해 손쉽게 확인함으로써 알권리 제고

 

   2) 향후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바코드, QR코드 화함으로써코드화 휴대폰 등에서도 확인가능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용기와 포장에 화학물질확인번호를 표시하고, 화학물질통계조사결과 취급제품·물질과 함께 화학물질확인번호 공개 (다만, 유해성· 위험성이 있는 경우만 공개)

 

   3)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성분·함량 등의 정보정부 DB 내에서만(비공개)되므로 자료보호 용이

 

3. 화평법·화관법 등 화학법령의 집행역량 제고

  1) 화평법에 따른 등록(유해성 심사 등), 취급사업장 영업허가 등 화학안전법령에서 규정하는 규제의 집행력 제고

 

  2) 제조·수입자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자로부터 하위사용자(구매자 등) 정보를 손쉽게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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