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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댐 건설시 온실가스는 얼마나 증가할까?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지침 소개

by 환정남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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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는 환정남입니다.  환경부는 16일 기후미래포럼 회의를 개최합니다. 기후미래포럼은 온실가스의 장기 감축경로를 마련하고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등의 주요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프로젝트에서 온실가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현재 온실가스 현황을 파악하고 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영향(증가 또는 감소)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오늘은 환경영향평가 시 온실가스 항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지침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4111823?srchOrgCd=1480000&hideurl=N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 마련 | 기관 소식 | 정책·정보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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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준(안)
경기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준(안)

1.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1) 기본원칙
  ㅇ 사업자는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가능 방안을 적극 강구
  ㅇ 온실가스 환경평가시 사업시행에 따른 배출량, 감축목표, 저감방안에 따른 감축효과 등은 가급적 정량적으로 제시
  ㅇ 환경평가시 활용한 자료는 출처를 명확히 제시


 2) 대상사업
  ㅇ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ㅇ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사업면적 3만㎡ 이상 개발기본계획 및 지구지정 등)
  ㅇ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사업면적 3만㎡ 이상인 사업)


 3) 온실가스 항목 평가여부 결정
  ㅇ 온실가스 평가 여부는 온실가스 환경평가 대상사업 (“이하 권고사업”)을 참고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논의·결정함
  ㅇ 평가준비서에는 온실가스 항목에 대한 평가 여부, 평가범위 · 방법 등을 제시
  ㅇ 협의회에서는 온실가스 항목 평가여부, 평가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의견제시
  ㅇ 사업자는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4) 온실가스 영향예측 및 평가
  가. 현황조사
   ㅇ (온실가스 배출현황) 온실가스 배출원 현황 및 배출량 분석 · 제시
   ㅇ (온실가스 흡수현황) 산림, 녹지 등 온실가스 흡수원 현황 및 흡수량 분석·제시
   ㅇ (관련 법령 · 정책) 관련 법령의 유무, 대상사업의 상위계획 및 연계검토가 필요한 관련계획 조사


  나. 온실가스 배출영향 예측
   ㅇ (예측범위) 에너지 사용, 토지이용 변화, 폐기물 발생 · 처리, 흡수원 훼손 등에 따른 영향은 기본적으로 포함
       -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여 제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No Action(계획 미수립) 시와 비교, 공사 시 영향예측은 생략 가능


   ㅇ (예측방법)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운영지침(환경부고시 제2016-255호), 지자체 온   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17.12, 한국환경공단), IPCC 가이드라인 또는 국가 고유배   출계수, 유사 사례에서 제시된 방법론 등을 활용하여 산정


  다. 온실가스 저감목표 설정
   ㅇ 온실가스 저감목표는 사업 특성별 저감 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 국제동향, 국가 또는 관할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설정된 저감목표는 향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수정 · 보완 가능
   ㅇ 협의기관은 환경영향평가등 협의 시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조정


  라. 저감방안 수립
   ㅇ 설정된 저감목표 달성을 위한 녹지확충, 자원순환, 에너지 사용저감 및 효율향상 등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립
      ※ 전략평가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저감방향을 제시하고, 환경평가 단계에서 세부대책 제시


   ㅇ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설정하여, 저감효과 등 그 장?단점을 과학적 · 객관적으로 분석
      ※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입지 및 토지이용 대안을 중점 검토


   ㅇ 부지내에서 저감방안 수립이 곤란할 경우, 본 평가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부지 외 지역에서 시행하는 저감방안(신재생에너지 설치, 대체녹지 확보 등) 수립 가능  


 5) 사후관리계획 수립
   ㅇ 평가협의 이후 사업자는 협의내용의 이행시기, 이행주체, 감축효과 모니터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
   ㅇ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는 저감대책 이행여부 점검계획, 저감효과 모니터링 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시


2.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고려사항

 1) 저탄소형 토지이용
  ① 자연환경(온실가스 흡수원)의 보전 및 복원
    ㅇ 식생이 양호한 산림은 원형보전지로 확보하고, 사업지 내외로 연결된 녹지네트워크 구축
    ㅇ 불필요한 절토사면과 토공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


  ② 자연순응형 · 집약형 공간구조 형성
    ㅇ 토지이용, 에너지 및 자원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약적 공간구조가 되도록 계획
    ㅇ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을 분리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
    ㅇ 사업지와 주변의 지형 · 지세에 순응하고 생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다양한 주거형태 및 시설물이 배치되도록 계획


  ③ 바람통로 확보
    ㅇ 대기확산과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해 지역의 대기흐름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ㅇ 사업지로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도록 바람길이 되는 녹지축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층 수, 간격 등을 고려하여 바람통로 조성
    ㅇ 산지 및 구릉지 하단부를 횡으로 가로막는 건물배치는 지양


 2) 에너지 효율향상 및 절감
  ① 에너지 효율 향상
    ㅇ 토지이용 및 시설배치 효율화, 고효율 에너지 이용시스템 설치 등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방안 수립
    ㅇ 건물옥상 및 벽면녹화를 통해 열 손실 최소화
    ㅇ 가로등 등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또는 LED 조명 등 도입


  ② 신재생에너지 도입
    ㅇ 사업지역의 지형, 기상 등을 고려하여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적극 도입


  ③ 폐자원의 재이용
    ㅇ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난방열이나 전력생산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여열회수시설 설치  
    ㅇ 하수처리시설에는 슬러지 소화가스를 이용한 발전설비로 에너지 자립화 유도
    ㅇ 비도시지역, 농촌지역 개발 시 바이오매스 등의 폐자원을 이용한 에너지 이용시설 설치


 3) 자원의 재이용 및 순환
  ① 우수 활용
    ㅇ 대규모 공공시설(운동장, 체육관, 공공청사 등) 설치 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빗   물 재이용 및 순환 유도
    ㅇ 유수지 설치 시 사업지내 비점오염원 저감 및 생태기능을 고려한 생태유수지로 설치
    ㅇ 주택단지, 공원, 보행공간이나 공공주차장 등에 투수성포장을 적용


  ② 용수의 재이용
    ㅇ 필요한 용수를 현지에서 공급하여 장거리 수송에 따른 에너지 및 수자원 절약 시스템 도입
    ㅇ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지에서 소요되는 용수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공급
        * 조경용수, 하천 유지용수, 농업 · 공업용수 등으로 활용


 4) 생태녹지 확보
  ① 공원 · 녹지 확보
    ㅇ 원형보전녹지 외에 온실가스 흡수기능을 갖는 공원이나 녹지를 충분히 조성
    ㅇ 환경기초시설은 지하화하여 악취발생 최소화, 상부는 생태공원 등 녹지공간 조성


  ② 탄소저감 식재계획 마련
    ㅇ 식재계획 수립 시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등 탄소흡착 및 고정효과가 높은 수종 선정
    ㅇ 식생밀도를 강화하여 다층적 식재구조가 되도록 계획


 5) 친환경 건축 및 녹색교통
  ① 친환경 건축
    ㅇ 건축자재는 환경부하가 적은 재료 선택
    ㅇ 천연 재료, 재활용 재료 등을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저감
    ㅇ 공공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유도
    ㅇ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은 투수성 포장 적용


  ② 녹색교통체계 구축
    ㅇ 교통동선은 대중교통과 연계된 보행 친화적 도로망을 위주로 구성
    ㅇ 차 없는 지구(Car Free Zone) 도입,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설치, 순환버스 시스템구축 등 대중교통 이용 제고
    ㅇ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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