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는 환정남입니다. 2019년 10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기후변화란 지구 연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 이 기후변화 대응에는 완화(감축) 전략, 적응 전략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감축(완화) 전략은 적극적은 방법으로 지구의 온도상승의 주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전략이고, 적응 전략은 연평균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폭염, 폭우로 인한 위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전략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3124100017
정부, 내년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에 2조7천억원 투자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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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개요
1. 근거 법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
2. 계획 기간 및 주기 :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연동계획으로 수립·시행
* (1차) 2017 ~ 2036, (2차) 2020 ~ 2040 ※ 제1차 계획을 ’ 16.12월에 수립하였으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18.7)’의 감축목표 및 이행수단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2차 계획 조기 수립
3. 수립 절차 : 관계부처 합동 수립 → 녹색성장위원회 → 국무회의 심의·확정
4. 주요내용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 3항)
1)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2)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3)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4)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7)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에 관한 사항
8)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관련계획
1) 상위계획 : 「녹색성장 국가전략」,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 하위계획 :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배출권할당계획」, 「기후변화적응대책」
3) 관련계획 : 「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유관계획
6.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파리협정 상 5년 단위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갱신에 맞추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로드맵을 포함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 ‘30년 이후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차기 NDC 제출(‘25)과 연계(목표 시점)하여 설정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비전 및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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