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는 환정남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 등등 이원화되어 관리함에 따라 잘 관리가 되지 않았죠.. 거기다가 각 지자체, 행정안전부(소하천) 등 여러 기관에 물관리 기능이 산재되어 있었는데 18년도 환경부로 물관리 기능이 통합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통합물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통합물관리 개념과 기본 원칙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합물관리 정의
유역 내 물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수질, 수량, 생태, 재해, 문화, 토지이용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 (유사어) 통합수자원관리, 통합유역물관리, 통합유역관리
2. 물관리기본법 상 물관리 기본원칙
1) (물의공공성) 물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국가 물관리 정책에 지장을 주지 않고, 물환경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용
2) (건전한 물순환) 물은 순환과정이 중요한 역할임을 고려, 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수생태환경의 보전) 생물 서식공간으로서의 물의 기능과 가치를 고려하여 수생태 건강성 훼손 시 지속가능한 수생태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
4) (유역별 관리) 지속가능한 개발, 이용, 보전을 도모하고 가뭄, 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역 단위로 관리되어야 함. 유역 간 물관리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여야 함.
5) (통합물관리) 지표수와 지하수 등 물순환 과정의 모든 형상의 물이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 정책 수립 시 물순환 전주기 고려
6) (협력과 연계관리) 물관리 정책 시행 시 유역 전체를 고려, 유역, 지역 간 연대를 이루어야 함.
7) (물의 배분)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 공평하게 배분, 동식물 등 생태계의 건강성 확보를 위한 배분도 고려
8) (물수요관리) 수자원 개발 공급에 관한 계획 수립 시 용수절약, 물손실 감소를 위한 노력을 통하여 물수요를 적절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계획 수립 전 고려하여야 하며, 빗물, 하수,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자원을 개발하고 재해예방 기술개발 장려해야 함.
9) (물사용의 허가) 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
10) (비용부담) 물 사용하는 자에 대해 물관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 물관리 장해 원인 제공자는 장해의 예방, 복구 등 비용을 부담.
11)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최소화, 물순환 회복등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마련
12) (물관리 정책 참여) 정부, 이용자, 지역주민,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물관리 정책을 결정.
3. 미래 물관리 정책방향
1. 물관리 정책방향 : 다양화 + 분산화 + 통합화
1) 수원의 다양화
댐, 하천수 → 기존 + 빗물, 지하수, 하수처리수, 해수 등
2) 관리시설의 분산화
대규모 하폐수처리장 → 소유역별 분산형 처리시설 도입
: 사고대응, 재이용, 유량 지체, 첨두유량 측면에서 유리하며 최근 ICT 개발에 따라 분산형 처리체계 도입 유리
3) 물관리 제도의 통합 개선
수질오염총량제(‘04~), 비점오염원 관리(’ 06~), 지류총량제, 양분총량제 등을 통합한 유역관리체제 도입 필요
2. 통합물관리의 실천 방안(예)
1) NBS(Nature-Based Solution, 자연기반 해법)을 통한 LID 기술 도입
물순환에 생태계 원리(물질, 에너지 흐름)를 연계
인프라 설계에 생태적 설계 도입(식물, 토양, 물 등)
2) 분산형 하수처리를 통한 물 재이용 확대
3) 농업/축산 비점관리를 통한 지하수 확보와 수질개선
4) 물발자국 도입을 통한 작물 전환 및 농업용수 요금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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