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가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나오길래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정부가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되며, 자녀장려금과 함께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복지 제도 중 하나예요.

주요 내용
1. 도입 배경 및 목적:
- 근로 유인: 소득이 적어도 일하는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 의욕을 높입니다.
- 소득 재분배: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하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자녀 양육 지원: 특히 자녀를 둔 가구에는 추가적인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2. 지급 대상 (일반적인 조건):
- 소득 요건: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기준 상이)
* 단독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맡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4,4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합계액이 일정 기준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 가구원 모드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
- 주택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무주택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자녀 요건: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3. 지급 금액:
- 가구 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 및 총소득 구간에 따라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 330만원
- 소득이 특정 구간 내에 있을 때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이거나 이하일 때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져요.
4. 신청 및 지급 절차:
- 매년 5월에 정기 신청 기간이 있으며,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9월 1일까지)
- 홈택스, ARS 전화,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심사를 거쳐, 보통 9월이나 10월에 지급됩니다. 반기별 신청 시 6월과 12월에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매년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과 본인의 자격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나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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