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는 환정남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장 기초적인 환경과 관련된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을 100배 초과했다? 낙동강에 녹조가 기준치 500배가 초과되었다 등등 뉴스를 접하실 건데요... 환경관련된 기준은 좀 많이 있습니다. 언뜻 생각나는 기준은 환경기준(대기, 수질 및 수생태계, 해양, 지하수), 먹는 물 수질기준, 대기 배출허용기준, 소음진동 규제기준 등등등... 헷갈리죠~ 앞으로 시간 될 때마다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환경기준에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기준 이란 ?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찾아보니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대기오염, 수질오탁, 토양오염, 소등 등의 환경조건을 규제하는 허용기준을 말한다. 지식백과에서는 큰 틀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저는 명확히 정리하고 싶어서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에 정의되어 있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기준을 초과하면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달성해야 할 목표의 느낌이 강합니다. 각종 환경정책은 환경기준을 근거로 수립되어야 하고 시간이 지나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면 환경기준도 강화됩니다. (2019년도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강화)
2. 환경기준의 주요 내용
세부 항목별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기사 시험문제죠 ㅎㅎ) 환경기준은 분야별로 설정되어 있는데 1) 대기환경기준 2) 소음환경기준(지역별, 시간대별로 구분) 3) 수질 및 수생태계(하천, 호소, 지하수, 해역) 이렇게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수질 및 수생태계 기준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추후 포스팅에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3. 환경기준 위반 시?
환경기준은 국가가 달성해야 할 바람직한 목표로 설정된 수치이므로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환경질 수준이 기준보다 낮다면, 환경부에서는 기준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되게 목포달성을 못하면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국민들의 질타(?)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4. 환경기준은 누가 바꾸나요?
환경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입니다. 법 주관부서(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에서 제안을 하고 의견수렴(주민, 타부처 등), 국회(법제사회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됩니다. 환경기준 변경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연구 결과 및 환경정책 동향, 재정여건, 산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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