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환경에 대한 이슈를 정리하는 환정남입니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제6차 미세먼지 시행관리제 시행계획에 대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미세먼지는 인공적인 물질로 인체에 유입되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물질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대기 환경기준에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세먼지 정의
대기 중에 부유하며 존재하는 입자 중 지름 10㎛ 이하인 먼지를 미세먼지(PM-10), 지름 2.5㎛ 이하인 먼지를 초미세먼지(PM-2.5)라고 합니다.
2. 미세먼지 환경기준
- PM10 : 연간평균치 50㎍/㎥ 이하 PM2.5 : 연간평균치 35㎍/㎥ 이하
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
국내 배출 추가 감축으로 미세먼지 기저농도를 낮춰 고농도의 빈도와 강도를 완화하고, 강화된 관리 등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제도
4.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배경
1) 매년 12~3월은 한해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발하는 시기로, 2017~2019년 12~3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29㎍/㎥)는 그 외 기간인 2017~2019년 4~11월 평균농도(20㎍/㎥) 대비 약 45%↑가 높습니다.
2) 이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국민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에 계절관리제 도입을 제안(2019년 10월) 하였고, 정부에서 도입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2019년 11월)
5.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조치사항
1) 산업, 발전, 수송, 생활 등 부문별로 추가적인 배출 감축조치 시행
- 산업 : 대행사업장 자발적 감축 이행력 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 입체적 감시, 단속
- 발전 : 석탄발전 가동 축소,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 수송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교통수요 관리, 운행차 및 자동차 민간검사소 단속 등
- 생활 : 농촌 불법소각 방지,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도로 미세먼지 제거, 미세먼지 안심공간 확대
2) 국민건강 보호 조치
- 지하역사, 철도,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 취약계측 이용시설 대상 점검, 지원
3) 미세먼지 정보를 고도화 및 제공 확대
- 미세먼지 관측 강화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강화 등 정보제공 확대
4) 미세먼지 대응 국제협력 강화
- 계절관리제 전 과정에 대한 한-중 협력 지속
- 동아시아 공동대응 기반 마련
5.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환경부,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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