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 보니 노랑봉투법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노랑봉투법은 불법파업 면허라는 주장인데요 오늘은 노랑봉투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83392?sid=100
[영상] 송언석 ‘노랑봉투법은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고 비난했다. 송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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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관련된 개정안으로,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1. 노동쟁의 대상 확대
- 기존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만 노동쟁의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근로조건'으로 범위를 넓혀 노동쟁의 가능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2. 손해배상 책임 제한
-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각자의 귀책사유 및 기여도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 예를 들어, A가 20%, B가 20%, C가 60%의 피해를 입혔다면, 각각 그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 인정
- 일반적인 공동불법행위와 달리 노동쟁의 과정에서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주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배경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을 위한 '노란봉투 캠페인'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노동자들에게 부과된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찬반 의견
찬성 측 의견
-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쟁의 과정에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 노동환경의 개선과 노동자 권리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반대 측 의견
- 재계에서는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되어 파업의 가능성이 증대했다며 비판적 입장
-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쟁의 대상 확대로 사법적 해결보다는 파업 등 실력행사를 통한 문제해결 시도가 증가하여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불러올 것"이라고 언급
- 또한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에만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과 정의에 반한다"는 의견 제시
입법 진행 상황
노란봉투법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며 "역사적 진전"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여러 논쟁 속에서 입법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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