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최소구역1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녕하세요 환정남입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입지규제최소구역이란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 되었습니다. 오늘은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관련보도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4579&topic=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국토교통부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 2025.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