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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조류경보제 목적 발령기준 정리

by 환정남 202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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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나라 조류경보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디
조류경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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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조류경보제는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하천과 호소에서 조류(藻類), 특히 남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할 때 국민의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고 수생태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1]. 이는 물환경보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하여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더욱 강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 제도 시행 목적

조류경보제는 조류 발생 시 정수처리 과정의 효율 저하를 막고, 일부 남조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성물질로부터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또한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친수활동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3. 시행 주체 및 대상 지역

조류경보제는 환경부와 각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실시하며, 주요 상수원 및 친수활동 수역으로 이용되는 하천과 호소에 대해 적용됩니다. 2025년에는 조류경보제가 적용되는 조류발생 예보 지점을 확대하여 운영하며, 이를 통해 조류 발생 예측 정확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특히 경기도에서는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광교저수지와 팔당호에도 조류경보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광교저수지는 경기도지사가, 팔당호는 환경부장관이 발령 권한을 가집니다 [6], [7].

4. 경보 발령 기준 및 단계

2025년 조류경보 발령은 남조류 세포수와 클로로필-a 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별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2회 연속으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경보가 발령됩니다. 2025년 경기도의 조류경보제 시행 기준과 낙동강 지역의 발령 기준 등을 종합한 발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 2025년 주요 강화 대책

2025년 여름철 녹조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강화 대책들이 시행됩니다.
-   AI 기반 조류 예측 정확도 향상: AI 기술을 활용한 조류 발생 예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적용 지점을 확대합니다
-   오염원 관리 강화: 퇴비 등 오염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전 예방에 힘쓰며, 상류지역 오염원 차단 및 영양염류 유입 저감 조치를 강화합니다
-   신규 지점 도입: 경기도 광교저수지와 팔당호에 조류경보제를 도입하여 더 넓은 지역의 수질 안전을 확보합니다
-   저감 조치 다양화: 조류 발생 시 수중폭기, 조류 제거선 운영, 취수장 녹조 차단막 설치, 조류 제거제 투입, 환경 대응 용수 방류 등 다양한 저감 조치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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