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생물다양성 협약 CBD 아이치 목표 Aichi Target 개념

by 환정남 2025. 3. 7.
반응형

안녕하십니까 환정남입니다. 약간 지난 개념이긴 하지만 예전에 아이치 목표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가물가물 하지만 과거의 기록을 뒤져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이치 목표를 이야기 하려면 생물다양성협약과 10차 총회에서 채택된 나고야의정사가 우선 언급이 되어야 겠죠? ㅎㅎ

 

1. 생물다양성 협약 (CBD, Conventional on Biological Diversity)

1) 1992. 6.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 / 1993 발효 (기후변화협약과 더불어 2대환경협약)

2)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정한 배분을 3대 목적

3) 10차총회(2010.10, 나고야)에서 생물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와 생물다양성 전략계획2020(2011~2020)과 아이치 목표(Aichi Target 11-보호지역면적 : 육상 17%, 해양 10%)등을 채택, 2014.10 발효

 

2. CBD Aichi Target

'아이치 목표'(Aichi Target·20112020) 국제적으로 추진할 생물 다양성 보전 목표 및 이행방안을 담은 전략

 

3. 전략목표

 

아이치 목표 Aichi Target

 

4. 세부목표 (20개 목표)

분 야 2020(일부 2015)까지 이행목표 주요 내용
1. 인식제고 모든 사람이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행동 방식에 대해 인식
2. 국가계획 수립 생물다양성 가치를 개발전략과 통합, 국가 회계제도 등에 반영
3. 유해인센티브 폐지 보조금을 비롯한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인센티브 폐지
4. 이해관계자 참여 정부와 기업 및 여타 이해관계자가 지속가능 소비생산계획 수립이행 및 생태학적 한계 내 자연자원 사용
5. 서식지 손실저감 자연서식지의 손실비율을 절반(가능한 곳에서는 제로)으로 저감
6. 어업 관리 지속가능한 어로행위로 어류 등 수중 생태계 보전
7. 농산업 관리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농업양식업 지역 및 산림관리
8. 오염 저감 생태계 기능 및 생물다양성에 무해한 수준으로 오염물질 억제
9. 외래종 관리 외래종과 이들의 유입경로를 파악근절
10.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호초 및 취약 생태계에 대한 압력 최소화
11. 육상해양 보호지역 확대 육상지역은 17%까지, 연안해양지역은 10%를 보전
12. 멸종위기종 관리 기존 멸종위기종의 멸종을 막고, 취약종의 보전상황을 개선
13. 유전적 다양성 증진 작물과 가축 또는 야생종의 유전자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
14. 생태계서비스의 이용증진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계를 보호
15. 생태계 복원 훼손된 생태계의 15% 이상을 복원
16. ABS 이행 국내법 제정 등 ‘ABS 의정서이행기반 구축 및 이행
17. 국가전략 수립 효과적이고, 최근의 생물다양성 현황을 반영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실천계획 수립
18. 전통지식 보호 토착 지역사회의 전통지식과 지속가능한 이용 관습을 존중하고 보호
19. 과학기술 이전 과학적 기반과 기술을 개선하고, 공유 및 이전
20. 재원 확충 전략계획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재원을 확충

 

5. 나고야 의정서

(공식명)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의정서

 

(성격)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부속 의정서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제협약 체계

 

(목적)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이익제공국과 공유토록 함으로써, 생물자원의 보전에 기여

 

(연혁 및 현황) 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10.10) 50번째 국가 비준(‘14.7) 발효*(’14.10.12) 우리나라 비준(’17.5.19) 국내발효(’17.8.17)

 

* 비준 후 90일 이후에 발효, ‘18.11월 현재 114개국 비준 및 109개 당사국(EU, 일본, 중국 포함)

** (우리나라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기본개념) 생물자원 이용 시, 이용자는 제공국에 사전승인을 받고 이익 공유를 해야 하며, 이용국은 자국 이용자가 관련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할 의무

 

-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유전자원의 제공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통고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을 받아야 함

 

- 이익공유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간 체결한 상호합의조건(MAT: Mutually Agreed Terms)에 따라 실시

 

유전자원 제공국 이용자 이용국간 업무절차
유전자원 제공국, 이용자, 이용국간 업무 절차

반응형